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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10.22 2014고단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49]

1. 2014. 7. 3.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3. 01:05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화산면에 있는 화산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7. 3. 01:39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해남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해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2014. 7. 28.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8. 02:45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남부순환로에 있는 거성직업소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해남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7. 28. 03:15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해남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위 해남경찰서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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