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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02 2020고단3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19:22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19:36 경까지 약 14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위 경사 E에게 “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 측정에 응할 의무가 없다.

”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메모,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고 현장 사진 음주 감지 및 측정 거부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단 1회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는데,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음주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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