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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1 2013고단55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0. 17. 15:30경 광주 북구 두암동 304-1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1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80년대부터 해병대 소령이었다, 음주운전도 두 번이나 걸렸고 꺼릴 것 없다. 니 맘대로 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17. 15:55경 위 장소에서 위 경위 F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야 이 개새끼들아 씹 보지야 측정 못하겠다. 개자식들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F의 우측 팔 및 왼뺨, 옆구리 등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측정거부 및 체포과정에 대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관련 측정기 등에 대해)

1. 피해 및 현장사진

1. 이 법원의 동영상 CD(순찰차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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