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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08 2013고정23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8. 18. 01:23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616-29 백세약국 앞 도로에서 같은 동 635-31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같은 날 03:05경 피고인은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에서 경찰관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며 얼굴 및 눈 주위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그때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18. 02:5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관 F으로부터 제지받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팔을 비틀고 주먹으로 F의 양 어깨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차를 운행하다가 음주단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운전 후 정차하여 하차해있는 상태에서 누군가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한 것으로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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