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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2.04 2013고정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5. 11. 01:18경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민철식품 앞에서 C 무쏘 승용차로 운전 중 교통관리계 경사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1차 01:30, 2차 01:40, 3차 01:50)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측정거부 현장사진 유죄판단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①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였으나 천식, 비염에 의한 호흡곤란증상과 치과 질환으로 윗니를 모두 뽑은 상태였기 때문에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일 뿐,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

또한 이러한 피고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 방법도 고지되지 않았다.

② 설령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요구를 거부한 것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D, E,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D 등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입에 물고 부는 시늉만 하거나, 조금 불다가 말거나, 입을 불대에 대지 않는 등으로 제대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고 나서 특별히 숨차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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