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12 2013노32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친분관계에 있는 대출명의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기망의 태양도 상당히 불량하며 피해액도 1,500만 원에 이르러 사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