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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08 2012노182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3년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위 각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위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직권으로 위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중 각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을 삭제하고,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위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업무상횡령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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