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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노2743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으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입주자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절차의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하고 입주민들간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인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부정선거로 입주자대표에 당선된 원심 공동피고인 C는 자신이 가담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밝히며 자수한 후, 대표직을 사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경위, 수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이 밝혀지게 된 과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란의 “형법 제331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31조,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은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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