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6.27 2019노1072
관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피고인 A: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수출신고한 점에 대한 구 관세법(2014. 1. 1. 법률 제12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의2, 제241조 제1항과 품명ㆍ규격 및 가격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수출신고한 점에 대한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누락한 원심판단에는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 부분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가격조작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와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