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6 2015노345 (1)
공문서위조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원심판결 : 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각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각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당심에서는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