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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25 2014노80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고,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조직적 범행으로 그 수법이 불량하며, 편취금액도 1억 원에 이르는 등 엄벌의 필요성이 있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 원심의 조치는 적절하다.

그러나 형량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자백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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