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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9.09 2016노210
현존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주장( 정신 지체로 인한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 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7세 경 지적 장애 1 급의 판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자신이 한 행위의 내용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범행의 동기도 명확하게 밝힌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전후 경위에 대하여 일부 허위의 내용을 꾸며 내 어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등 피고인이 보인 진술태도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인지능력의 정도, 피고인이 혼자 택시를 타고 이동하거나 자신의 수중에 있는 돈을 정확히 헤아리고 기억하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도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 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판 시한 사정 및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하한에 가깝고,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조치를 하지 못하여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등 당 심에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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