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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7 2017노4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범행 당시 정신 지체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2개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 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 심판 결의 죄와 제 2 원 심판 결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 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나. 또 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4.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현존 건조물 방화 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원심판결들의 각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어렸을 때 뇌수술을 받았고, 정신 지체장애 2 급의 장애인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과 당 심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 지체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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