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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8.19 2016노160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주장(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판 시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이웃들이 사는 건물에 방화하여 가구 일부를 태운 사안으로, 자칫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던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및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최 하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중 가벼운 형인 유기 징역을 선택하여 작량 감경을 한 처단형의 최 하한에 해당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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