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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9 2015고단2256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청주시 금천동에 있는 교회에서 만 나 알게 된 C, D과 함께 직장을 구하기 위해 서울로 갔다가 생활비가 필요하자, 정신 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 D은 2015. 10. 7. 02:40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매장 2 층에서 피해자 G이 의자에 가방을 두고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고인과 D은 망을 보고, C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의 하나 신용카드를 꺼내

어 갔다.

피고인은 정신 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C, D과 합동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3. 22: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0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정신 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C, D과 2015. 10. 7. 03:28 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 병원 맞은 편 도로에서 피해자 J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서대문구 신촌까지 이동한 다음 전항과 같이 F에서 절취한 G의 신용카드를 마치 C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택시요금 22,92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10. 7. 18:05 경까지 정신 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C, D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C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합계 2,186,42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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