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피해자가 리어카를 끌고 가다가 돌부리에 부딪혀 죽은 것이지 피고인이 때려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의 주장이므로,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만 이 법원의 판단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경도의 정신 지체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의 사실 오인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 등을 발로 수회 짓밟아 피해자에게 머리 부위와 가슴 및 배 부위의 다발성 손상을 가하였고, 피해자는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입은 상해가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경도의 정신 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결과 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4. 경 법무부 치료 감호소에서 실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