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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0 2017가단4026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1.부터 2017. 3. 2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원고가 피고들에게 2015. 2. 1.부터 2015. 6. 10.까지 총 1억 9,450만 원을 대여하고 그 중 4,450만 원을 변제받아 잔액 1억 5,000만 원이 남아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B은 다투지 않는다.

피고 B에 대해서는 의제자백이 성립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B에 대해서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되, 형사 사건에서 피고 B이 원고 앞으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공탁한 공탁금 3,500만 원[이 법원 2017년 금제3825호]은 위 금액 만큼 변제한 셈이므로,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이를 뺀다.

잔액은 1억 1,500만 원(= 1억 5,000만 원 - 3,500만 원)이 남는다.

2.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아래에서는 2.항 부분에 한하여 단순히 피고라 칭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다투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핀다.

B C D E F 갑 1호증(차용증서)의 차용인란에 아래 도표 표시와 같이 피고 이름과 그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음은 명백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위 차용증을 피고가 아닌 ‘B’이 혼자 작성하면서 피고의 도장도 함께 날인한 사실에 대해서는 원고도 인정하고 있고[2017. 6. 28.자 준비서면], 달리 당시 B이 피고의 대리인 지위에서 위 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거 없다.

이는 단지 B이 피고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행위에 불과하다.

원고는 다시, B이 피고 명의의 위임장은 물론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등을 모두 소지하고 있어 정당하게 대리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B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두 사람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한 아래 각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선뜻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을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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