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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31 2019나5658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년 5월경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소외 회사가 공급한 핸드폰 등을 피고가 판매하면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의 사실상 대표인데, 2016. 5. 27. 1,500만 원, 2016. 10. 21. 1,000만 원, 2016. 11. 2. 1,000만 원의 합계 3,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27.경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수령하고 보관된 위 금액을 2016. 6. 15. 되돌려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2016. 11. 2.경 원고에게 “2016. 10. 21. 1,000만 원, 2016. 11. 2. 1,000만 원을 수령하고, 보관된 금액을 2016. 12. 31. 되돌려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과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현금보관증’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위 현금보관증에는 그 반환일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3,500만 원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되, 피고가 3,500만 원 중 1,500만 원에 대해서는 2016. 6. 15.까지, 2,000만 원에 대해서는 2016. 12. 31.까지 반환하기로 하는 소비대차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7.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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