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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7 2020가단53506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016. 1. 5. 1억 원(이자율 연 20%, 변제기 2019. 12. 31.), 2017. 9. 6. 5,000만 원(이자율 연 20%, 변제기 2019. 7. 31.)을 각 차용하고, 피고 C, D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1억 5,000만 원에서 원고가 2019. 8. 9. 지급받은 것으로 자인하는 원금 3,500만 원과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원금 1억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9. 8. 9. 이후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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