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10.11 2016가단36286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000,000원 및 그 중 1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2. 16. 피고에게 1,400만 원을 변제기를 2016. 2. 말경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물상보증인으로서 2017. 7. 28. 채무자인 피고를 대신하여 근저당권자 C에게 9,450만 원, 근저당권자 D에게 4,050만 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500만 원(=9,450만 원 4,050만 원)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