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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03 2018나81219
차용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에게 2005년경부터 수차례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아 오던 중 2007. 1. 24. 무렵 피고 B의 대여금 채무를 1억 원으로 정리하고 피고 C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피고 B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G의 계좌로 2005. 12. 15. 합계 8,7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② 원고가 피고 C의 계좌로 2006. 12. 15. 250만 원, 같은 달 20. 2,000만 원, 같은 달 30. 2,000만 원, 2007. 1. 25. 1,850만 원을 각 송금하였으며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위 계좌로 수차례 금전거래를 한 사실, ③ ‘피고 B이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2007. 7. 15.까지 상환하겠으며, 이자는 위 액수의 3%를 매월 15일 선이자로 지급하겠습니다’는 내용의 2007. 1. 24.자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고 차용인란에 피고 B이, 보증인란에 피고 C가 각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C는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서를 통하여 정산한 위 대여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해당란(제2쪽 제13행 내지 제5쪽 제9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을 원용하면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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