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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1 2017나51296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배당표를 경정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13. ‘일금삼천만원(30,000,000), B(피고) 귀하, 차용인 본인은 상기 금액을 2012. 9. 13.까지 갚기로 약속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의 차용인란에 서명을 하고, 피고로부터 원고 명의의 계좌로 2,786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목포시 G 대 232.3㎡(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2012. 3. 13. 접수 제10268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3. 2. 21. F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이후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C, D(병합)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16. 1. 28. 열린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1,070,2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1. 8. 31. 공인중개사 E을 통하여 F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였는데, 이후 위 대지를 시세보다 1억 원 이상 비싸게 매입한 사실에 관하여 E과 F에게 항의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위 E과 F이 원고에게 매매대금 3,000만 원을 반환하여 주기로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서명을 하면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차용증에 기재된 3,000만 원은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E의 말을 믿고, 이 사건 차용증의 차용인란에 서명한 후 피고로부터 2,786만 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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