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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3 2020노793
사기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형(징역 1년 6월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과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실체가 없는 회장님이라는 인물을 꾸며내 그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받을 수 있다고 현혹하여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5,705,000원을 편취한 후, 이를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한 워크숍 비용이나 피고인들의 생활비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에게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그 이외에 원심과 비교하여 이 법원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피고인 A에 대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피고인 B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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