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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8.27 2014노1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6년, 피고인 B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2,000만 원, 당심에서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가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유족들이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와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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