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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30 2018노1782
사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A은 배상 신청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개월 및 징역 1년 7개월, 피고인 B: 벌금 4,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사기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의 2017. 3. 10. 자 사기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 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접근 매체 대여에 대한 대가로 지급 받은 150만 원을 경기도 사회복지 공동 모금 회에 기부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 B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과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A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하고, 당 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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