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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0 2015노1636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비정규직 영어 회화전문강사의 재계약과 관련된 집회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 B이 이전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업무 방해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 A의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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