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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8 2017노184
사기등
주문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대하여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므로 그 가담자에 대하여 역할이나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더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고, 다른 범행에 악용되는 접근 매체 관련 범행 또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의 경위와 정도, 범죄 전력, 피해 회복 여부,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변경은 없는 바,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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