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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08.8.20.선고 2008고단482 판결
법정모욕
사건

2008고단482 법정모욕

피고인

A

검사

강석철

판결선고

2008. 8.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 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6. 7. 31.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07. 9.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8.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7. 6. 8. 15:00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201호 법정에서, 위 군산지원 2007고합47 현주건조물방화 등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던 중, 공판검사가 "피고인은 지금까지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피해변상도 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대질조사시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과는 대질조사를 기분 나빠서 받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등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위를 변명으로 일관하여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을 징역 7년 및 압수물의 몰수에 처함이 상당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자, "팍, 씨벌놈의 자식아. 왜 없는 말을 지어 내느냐"라고 소리지르며 공판검사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9. 7. 09:30경 위 군산지원 형사 201호 법정에서, 위 사건 재판장으로부터 위 현주건조물방화 등 사건에 대하여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직후, 법정에서 퇴정하며 재판부를 향해서 "씨벌놈아, 재판 똑바로 해라"라고 소리를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을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12. 7. 09:4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8호 법정에서, 위 현주건조물방화 등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자, 위 법정에서 퇴정하며 "씨발 좆같네. 네가 뭔데 재판을 기각하고 지랄 이야. 이건 아녀.. 뭔데 그냥.. 판사가 신이 간다. 뭔 말도 안되는 재판을 개좆같이 한다요! 니가 신이야! 이 씨발놈아! 뭔 재판을 좆같이 혀. 씨발놈! 뭔 놈의 재판을... 이 씨발 놈아"라며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 C, D, E의 각 진술서

1. 군산지원 3회, 7회 각 공판조서 사본, 광주고등법원 3회 공판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집행종료예정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판사

판사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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