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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7 2014노2482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법정모욕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3768호 사건의 재판이 열린 402호 법정(이하 ‘이 사건 법정’이라 한다

)에서 C이 위증하였고, 공판검사가 C의 말만 믿고 자신에게 1년 6개월을 구형하자 화를 참지 못하여 C과 공판검사에게 욕을 하거나 혼잣말로 욕을 한 것일 뿐이므로, 재판장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다. 2) 무고 피고인은 C의 볼을 한 번 때리고 우연히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보여주었을 뿐임에도, C은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입술 부위를 3회 때리고, 칼을 겨누면서 죽여버린다고 했다’고 허위로 증언하였으므로,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고소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유무 1 법정모욕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고, 재판장에게 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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