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104』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6. 11:20 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동 대구역 동편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전동 휠체어에 앉아 구걸을 하여 그 곳을 지나는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순찰 근무 중이 던 대구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구걸 행위를 제지하며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자 “ 야 이 씨 발 놈 아, 니가 뭔 데 밥 벌어 먹고 살려는 놈을 막냐,
개쌔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질서위반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548』 피고인은 2016. 2. 2. 경 대구지방법원 2015 고단 6104호 공무집행 방해 등 사건에 관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위 법원 별관 4호 법정에서 검사의 공소 요지 낭독 후 재판장 F이 “ 피고인 공소장 받아 봤지요 ”라고 질문하자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재판장 등을 향하여 “ 너 거 좆대로 해봐 라 씹새끼들, 개새끼, 씹새끼들 뒤질라고
이게 환장을 했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이를 제지하던 법정 경위 E의 목을 긁고 옷깃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 인석 책상을 발로 차는 등 약 20분 동안 난동을 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