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1306
법정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14:10경 대전지방법원 제231호 법정에서 2013고단3498, 4021호 사건의 피고인으로 판결을 선고받기 위해 술에 취한 채 출석하여 판결 이유를 낭독하는 재판장 O을 향하여 큰소리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말을 계속 하는 등 재판 진행을 방해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유치명령을 받고 법정 바로 옆 구금시설로 퇴정 당하자, 그곳에서 교도관들에게 “씨발 놈아”라고 큰소리로 욕하고 “재판장 죽여 버린다. 검사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 지르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욕설과 함께 피우다가, 같은 날 14:50경 재판장으로부터 다시 판결 선고를 위해 재정을 명령받자 구금시설에서 나오지 않고 “재판장, 나오라 그래”라고 고함치는 등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법정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전지법 2013고단3498, 4021호 공판조서(제6회)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8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종 집행유예 2회(2010년 공무집행방해죄 포함), 이종 벌금형 6회(공무집행방해죄 2회 포함) 범행이 계속된 시간, 소란의 정도, 술에 취하여 형사법정에 출석하는 등 범행의 태양이 불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