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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16 2014고정942
모욕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모녀지간이며, 피해자와는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중인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5. 22. 10: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72-16에 위치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을 마친 방청객과 변호사 사무실 직원 등 약 7-8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딸과 함께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법정을 나서는 피해자에게 "개같은년아, 씹할년아, 미친년아, 찢어버려 죽이겠다"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법정을 나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300,000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에 대하여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A과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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