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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5고합181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181』 피고인은 2015. 3. 31.경부터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51세)와 함께 지게차 운전사로 일하던 중, 2015. 4. 16. 17:00경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관련된 질문을 한 후 갑자기 “작업을 했던 F빌라는 좋아 보이지만 지하에 가면 쓰레기가 가득하다.”라는 말을 한 것을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님을 쓰레기 취급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2015. 4. 17. 10:50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장 반장이 바뀌었는데, 영감 그 새끼 그거 옛날보다 성격이 고약해져서 일하기 싫다.”는 말을 한 것을 피고인이 성질이 고약해져서 마음에 안 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피해자에게 분노를 느끼고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7. 11:2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안쪽 사무실 내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곳 가스레인지 옆에 있던 식칼(총 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힘껏 1회 찔러 그로 하여금 2015. 4. 17. 11:30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대학교병원에서 대동맥 자창에 의한 대혈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15고합355』 피고인은 2015. 6. 24. 14:35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11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2015고합181호 살인 사건의 재판을 받던 중,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0년을 구형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씹할, 그냥 좆 까라, 이 씹할 놈들아, 개새끼야, 야 이 씹할 놈들아, 그냥 좆 까라 씹할 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 법정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8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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