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7.07 2014고정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업무로서 자전거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13:1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소재 자전거 전용도로 터널 구간을 양평 쪽에서 양수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직선 자전거 도로이고 어두운 터널 안으로서 통행량이 많은 구간이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후,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반대쪽으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쪽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2세)로 하여금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갑작스러운 방향전환을 하게 하여 피해자를 땅바당게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좌측중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