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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9 2014노39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당시 피고인이 반대차로를 약간 침범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전거와 직접 부딪힌 것이 아니라 과속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 앞에서 멈춰 선 D의 자전거와 부딪히면서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남자친구와 함께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에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탄 사실, ② 이 사건 사고 지점인 위 자전거 전용도로 터널 구간에 이르러 피고인의 남자친구는 진행방향 편도 1차로의 우측으로 붙어 자전거를 탔고, 피고인은 진행방향 좌측으로 붙어 남자친구와 대화를 나누면서 자전거를 타다가 반대방향 차로로 넘어가 진행하게 된 사실, ③ 반대방향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해자의 일행인 D은 터널 중간 쯤에서 피고인의 자전거를 발견하고는 바로 속도를 줄여 진행방향 우측으로 비키면서 멈춘 사실, ④ 위 D의 뒤를 따라오던 피해자도 갑자기 나타난 피고인의 자전거를 피하려고 급하게 우측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진행하다가 앞에 멈춰 서 있던 위 D의 자전거와 부딪혀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차로를 지켜 반대방향에서 오던 자전거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반대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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