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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10 2016고단5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8. 10:05 경 B 현대 냉 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칠서면 무 릉 리 경남대로 무 릉 2 터널 안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칠원 읍 쪽에서 창녕군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안으로서 어둡고, 터널 입출구 쪽의 눈부심 현상으로 시야가 제한되어 사고 발생의 위험이 큰 구간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73 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9. 11:42 경 창원 마산 회원구 삼성 창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공제에 가입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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