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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9.08 2020고단80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7. 4. 21:32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에 있는 자전거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IC까지 약 11km 구간에서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모닝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4.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 부근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 전용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진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에 진입하여 운행하다

그곳에 설치된 ‘볼라드’를 충격한 후 계속하여 신원리 쪽으로 운전을 하다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데크’를 충격하여 각 수리비 합계가 1,06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합의서, 약식명령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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