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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2 2014가단11966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848,34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8.부터 2016. 4. 22...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8. 08:30경 자전거를 타고 대구 수성구 C 소재 D농장 앞 자전거 전용도로{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피고 진행 방향에서 보아 인도 좌측 부분에 설치됨}를 담티고개 쪽에서 연호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나. 당시 피고가 원고 진행 방향 반대쪽에서 위 자전거 전용도로를 모자를 쓴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조작하면서 걸어오고 있었는데, 원고가 피고를 발견하고 좌측으로 피하면서 제동하였으나 자전거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자전거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고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고로 하여금 지면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다.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하퇴부의 개방성 상처,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흉곽전벽의 타박상, 치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새벽에 내린 비로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8, 을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청구

가. 원고의 본소청구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원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반소 청구 이 사건 사고는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위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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