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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1.30 2014고단8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1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산195-4 앞 편도 2차로의 6번 국도를 양평읍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처의 연락을 받고 다시 피고인의 양평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양평 방면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양평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향하는 위 6번 국도는 반대차선과 분리되어 있는 일방통행 도로로 양평 방면으로 유턴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진행을 하다가 허용된 지점에서 유턴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평 방면으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샛길로 진입하여 차량을 되돌려 나온 다음 피고인이 진행해 온 일방통행 차선을 왕복차선인 것으로 착각하고 좌회전 진입하여 약 30~40km의 속력으로 역주행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양평읍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8세)이 운전하는 E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95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3:10경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에 의한 긴장성 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사고 무렵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사인 미상),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0세)로 하여금 같은 날 13:38경 서울 강동구 성안로 150(길1동 445)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에서 다발 외상에 의한 과다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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