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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01 2019고단6112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19. 23:55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대리기사로 부른 D이 피고인과 그 일행인 E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소속 순경인 F로부터 현행범인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20. 02:38경 시흥시 황고개로 513(장곡동)에 있는 시흥경찰서 G팀 사무실에서 위와 관련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G팀 소속 경사 H에게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동생인 I인 것처럼 I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진술하고, 같은 날 03:30경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자신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인인 I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I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서명 위조의 정을 모르는 위 경사 H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명의도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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