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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8 2016고단3503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1. 06: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장곡동 아맛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월곶동 고잔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8. 21. 06:18경 시흥시 월곶동 고잔마을 입구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적발되자, 단속경찰관인 시흥경찰서 경비교통과 C 소속 경장 D에게 피고인의 친형인 E의 행세를 하며 위 D가 위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E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서명인 E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등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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