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7. 2. 06:50경 시흥시 포동 67에 있는 시흥교통 차고지에서 버스운전기사인 피해자 B이 잠들어 있는 피고인에게 종점까지 왔으니 일어나라고 깨운 후 버스 타는 곳을 안내했으나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2. 07:20경 시흥시 C에 있는 시흥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폭행 사건에 관하여 순경 E이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대신 친동생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사문서인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고, 그 자리에서 위 순경 E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7. 2. 09:15경 시흥시 장곡동 340 시흥경찰서 형사과 G팀 사무실에서 위 폭행 사건에 관하여 순경 H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대신 친동생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고, 그 자리에서 위 순경 H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