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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09 2019고단39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3. 23:30경 시흥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9. 3. 23:30경 시흥시 C 앞 도로 부근에서 경찰의 음주단속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피고인 후방에서 진행중인 E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고 이를 확인한 시흥경찰서 경기교통과 F 소속 경사 G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위 경사 G이 피고인이 불러준 대로 주취운전자를 ‘H’로 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H’라고 서명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로는 위 경사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H’의 서명이 포함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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