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3. 13:00경 대구 중구 B시장 C 1층 D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옷가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000원 상당의 무스탕 롱코트 1벌을 가방에 넣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11. 13:38경 대구중부경찰서 형사과 G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여동생인 I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H으로부터 절도 피의사건 피의자로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여동생인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하고, H이 I의 인적사항으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자란에 I의 이름을 서명하고 피고인의 무인을 찍고 간인한 후 이를 H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이 명의 도용)
1. 수사보고(현장CCTV수사), 피의자 인적사항 재확인(지문불일치) 요청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