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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05 2014고단116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4. 22. 15:50경 시흥시 B에 있는 ‘C’ 공장 내에서 피해자 D(41세)로부터 거래 납품대금 지급을 독촉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22. 16:20경 시흥시 E에 있는 F지구대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혐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벌금미납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동생인 G인 것처럼 경찰관에게 G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불러준 다음 ‘본인은 2014. 4. 22. 16:2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소파공장 내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 확인인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G’이라고 기재하고 무인을 날인하여 G 명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순경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4. 22. 19:25경 시흥시 황고개로 513(장곡동, 시흥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동생인 ‘G’의 인적사항을 불러준 다음, 마치 G인 것처럼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서명 란에 ‘G’이라고 서명하고, 위와 같이 서명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장 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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