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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가합26571
약정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E, F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80,000,000원, 원고 B에게 63,000,000원, 원고 C에게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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