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5276521
사용료채권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11. 2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8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11. 26.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