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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5276521
사용료채권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11. 2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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