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4.12 2017가합514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476,000,000원, 원고 B에게 120,000,000원, 원고 C에게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476,000,000원, 원고 B에게 120,000,000원, 원고 C에게 1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