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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27 2019가단60506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8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7. 25.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는 피고 C의 계좌로 2012. 12. 26. 69,000,000원, 2012. 12. 27. 1,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원고 B은 피고 C의 계좌로 2012. 9. 27. 10,000,000원, 2012. 9. 28. 2,000,000원, 2012. 9. 30. 2,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C에게 원고 A가 70,000,000원, 원고 B이 14,0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피고 C가 원고 A의 신용카드로 4,000,000원을 사용하고 1,68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으며, 피고 C로 인하여 원고들이 휴대폰 가개통 관련 대금을 부담하였는데, 피고 C가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채무를 합계 100,000,000원(원고 A에 대하여 80,000,000원, 원고 B에 대하여 20,000,000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2013. 7. 25.부터 2017. 7. 25.까지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피고 C가 원고 A에게 8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의 위 주장에 대하여 피고 C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므로, 피고 C는 원고 A에게 8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7.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D이 피고 C의 원고들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D도 피고 C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8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차용증)은 그 진정성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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