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3.06 2019가단13853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3,000,000원,원고 B에게 40,000,000원,원고 C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